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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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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협약이행 보증보험 가입 부적정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재단(이하 수탁자)와 ㅇㅇ시(이하 시)는 ㅇㅇ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에 대하여 2016. 12. 30. 위‧수탁 협약(기간 2017. 1. 1.~ 2021. 12. 31.)을 체결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수탁자는 ㅇㅇ시를 피보험자로하는 협약이행 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

    「ㅇㅇ노인복지관의 위탁에 관한 협약서」(이하 협약) 제9조(수탁자의 의무)에 따르면, 수탁자는 복지관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운영하여야하고, 협약체결 즉시 위탁재산에 대하여 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협약이행 보증금(매년 위탁금액의 10%), 화재보험,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6조(회계연도) 및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년도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있어 예기치 못한 사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에 대비하고 협약에 따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매년마다 위탁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도, 수탁자는 협약이행 보증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보험기간 2017. 1. 1.부터 2021. 12. 31.까지에 대해 보험금액을 63,461,800원으로 하여 5년간 일괄 가입함으로써, 매년마다 위탁금의 10%가 보험으로 보장되지않게 되는, 5년간 최대 63,461,800원에 불과한 협약이행 보증보험을 가입하였고, 각 회계연도(2017년~2021년)마다 소요되는 협약이행 보증보험료를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지 않고 2017년의 세입으로 지출(5,042,040원) 한 사실이 있다.

  • 조치내용

    위수탁 협약에 따라 매년마다 위탁금의 10%가 보장되도록 협약이행 보증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관련 규정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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