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종사자 중식비 등 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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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ㅇㅇ노인복지관의 위탁에 관한 협약서」(이하 협약) 제5조(운영비 등)에 따르면, 예산편성 및 운영비 지출에 있어 집행절차, 방법, 정산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ㅇㅇ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ㅇㅇ시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의 관계법규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3항 [별표 6]에 따라 세출예산과목은 아래와 같이 지출 용도를 구분하고 있으며, 「ㅇㅇ노인복지관 운영규정」에도 종사자에게 중식비를 지급하거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 ㅇㅇ노인복지관에서는 ○○○○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협의체 회비 명목의 활동비와 완산노인복지관(분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중식비를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음에도, 2017년에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는 종사자에게 1건, 130,000원을, 2017.2.부터 2018. 8.까지 완산노인복지관 종사자 3명에 대하여 57건, 1,935,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58건 2,065,000원을 예산집행목적 이외의 경비에 집행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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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예산집행 목적 이외의 종사자에게 중식비 등으로 지급된 2,065,00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