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호봉 획정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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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에 따르면 시설 종사자의 호봉획정은 원칙적으로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고 채용 이전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100% 인정하는데,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를 통하여 증빙할 경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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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럼에도 ▥▥는 시설장의 배우자인 B씨를 2012. 4. 1.자로 채용하면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2007. 2. 26.)으로 초임호봉을 6호봉으로 부당 획정하여 [붙임2]와 같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보다 2013. 10. ~ 2018. 9.까지 38,665,29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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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부적정하게 적용된 호봉 획정은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인건비 38,665,290원 회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