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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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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개인금전 관리 소홀

  • 관련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3조를 보면,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 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최저 기준 이상의 급여를 실시하고,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할 때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되어있고,
    •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아동결연, 후원금 및 개인 금전을
    관리할 때에는 입소 아동의 후원금 통장 명의는 아동 개인 명의로 하되, 사용 인감은 시설 인감으로 하고, 카드발급이나 사용 인감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여 아동 임의로 현금 과다지출을 방지하고, 특별히 필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의 동의를 받아 시설장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통장을 관리 하도록 되어있다.
    • 또한, 개인 명의로 국가, 지역사회, 원 가정 등으로부터 아동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은 아동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설에서 위임하여 관리하되, 시설회계와 별도 관리가 원칙이며, 수입은 아동별 개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고 지출은 아동별 금전출납부를 기록·관리[거래 영수증, 기타 지출증빙서류(의류사진, 프로그램일지 및 출석부 등) 첨부]를 하도록 되어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 그런데, “♤♤♤♤시설”에서는 입소 아동 *** 외 30명의 개인 금전을 금전출납부 및 지출 영수증
    등의 기록·보관 없이 개인 명의 계좌로만 각각 관리해 오다가 2019. **. **. 입소 아동 동의 없이 ★★은행의 *** 외 30명의 개인 명의 계좌에서 총 000,000,000원을 인출하여 “♤♤♤♤시설” 명의 계좌로 일괄 이체하였다.
    • 이에, 입소 아동별 ★★은행 잔액 증명서 상에 개인계좌 및 잔고는 없었으며 개인계좌에서 부당하게 인출된 입소 아동 개인 금전 총 000,000,000원을 “♤♤♤♤시설” 명의 ★★은행 잔액 증명서
    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부당한 명의변경 이후에도 “♤♤♤♤시설” 에서는 입소 아동 개인별
    금전출납부 및 지출 영수증 등의 기록 및 보관을 하지 않는 등 개인 금전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 “♤♤♤♤시설” 에서 입소 아동의 동의 없이 *** 외 30명의 개인 명의 계좌에서 시설 명의 계좌로 인출한 000,000,000원을 입소 아동 30명의 각각의 개인계좌(사용인감은 시설인감 사용)로 반환 조치하고, 입소 아동 개인별 금전출납부 및 지출 영수증 등의 기록 · 보관 등 개인 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4, 2-4-다]에 따라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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