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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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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시설장의 아동복지시설 무단 점유 및 아동 침실(거실) 정원 기준 미준수

  •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 제공 또는 용도 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 법인은 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 제공 또는 용도 변경(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시설기준 등) [별표 2]의 ‘거실’ 기준
    • 아동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서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로 한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생활관 8개소 중 아동이 거주하는 곳은 7개소인데 침실 1개 당 정원 3명 이하의 기준을 준수한 곳은 2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5개소(3명 초과)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해당 시설의 장(대표이사 겸직)인 ○○○는 0000년 00월부터 0000년 00월 현재까지 7년 7개월 동안 “◇◇◇◇아동복지시설”의 건물 내 701호에서 무상임대로 거주하고 있는바, 이사회 의결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시설 거주아동이 사용해야 할 주거공간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는 법인 대표이사로서 법인 재산(건물)이 목적사업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보호대상인 입소아동이 쾌적하고 여유 있는 공간에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의 구조나 설비가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관련 법령을 위반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해태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 “◇◇◇◇아동복지시설”에서 건물 내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설장(○○○)을 즉시 퇴거 조치하고
    (시정) 「아동복지법」 제5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별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라 침실 1개당 아동 정원 3명 이하로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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