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후원금 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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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
•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해야 함
* 후원금전용계좌로 받은 때에는 후원자가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 생략 가능
**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 가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 제19조 및 제20조(재무회계규칙)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고,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함
• 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보건복지부)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 -
지도점검 지적사례
“□□□□재단” 에서는 2018년에는 정상적으로 법인 자체 홈페이지에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를 공개하였으나, 2016년과 2017년도에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재단” 및 산하시설에서는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을 규정서식이 아닌 자체 임의 서식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또한, ‘후원금 수입 · 사용내역 후원자에게 통보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후원자에게 연 1회 이상 후원금 수입 · 사용내역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재단” 및 “△△△복지센터”에서는 일부 누락하여 통보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센터”에서는 최근 3년간 한 번도 후원자에게 후원금 수입 · 사용내역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
아울러, 후원금 수입 · 사용 내용 공개 시에는 후원자의 성명, 법인 · 단체명 등을 공개할 수 없으나, “☆☆☆요양원”에서는 2016년과 2017년도에 총 443건에 대하여 후원자의 성명, 법인 · 단체명 등을 공개하는 등 후원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요양원”, “△△△복지센터”에서 후원금 관리를 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따라 규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그 사용 내역이 누락됨이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 및 후원자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하고,
• 특히, 후원금 수입·사용 내용 공개 시 후원자의 성명, 법인·단체명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며,
관할 지역 내 위와 같은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