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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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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기능보강사업 하자보증서 미징구 및 하자검사 미실시

기능보강 공사 도급계약체결 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고, 하자보증금 또는 하자보증이행각서 또한 징구하지 않은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함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방계약법」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함
    •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등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시설 □□□□ 원”에서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진행한 3천만원 이하 기능보강사업 중 ‘면회실 보수공사’ 등 3개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증 이행각서를 징구하지 않았으며, [표 2]와 같이 ‘냉난방기구매 및 설치’ 등 8개 공사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현재까지 단 한번도 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 조치내용

    (주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산하시설 “사회복지시설 □□□□원”에서는 기능보강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증이행각서를 반드시 징구하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동일 사례가 재발할 경우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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