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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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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중요재산(체험홈) 승인없이 무단 용도 변경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시설에서 자립생활 체험홈 목적의 기능보강사업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아파트)을 주무관청 승인없이 장애인공동 생활가정으로 용도 변경하여 무단 사용한 사례

  •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제1항 제2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 · 증여 · 교환 · 임대 담보 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시설 □□□□”에서는 2010.12.22.에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장소 마련에 따른 기능보강사업(125,000천원: 국비+지방비+자부담)으로 구입한 아파트(***도 ***시 **동 제일A***동 1**2호)에서 2011.04.01.부터 2016.06.18.까지 ‘*** 자립생활체험홈(1호)’을 운영하다가 2016.06.19.부터 위 아파트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인 ‘***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동시에 ***도 ***시 ***동 **A**동 *0*호(기 ‘***’ 소재)로 ‘*** 자립생활체험홈(1호)’을 주무관청 승인없이 이동하여 운영중에 있는 바 교부받은 보조금을 통해 취득한 중요재산(아파트)을 기능보강사업 목적인 자립생활 체험홈 용도에 맞게 관리·운영되어야 함에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사용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운영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 “사회복지시설 □□□□ ”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 체험홈’ 아파트의 무단 용도 변경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원상복구 등 사후조치를 조속히 이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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