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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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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법인 정관 상 일부 규정 부적정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설립·운영에 있어 가장 근간(根幹)이 되는 규정으로 관련 법률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고, 정관 규정들 간에도 상충되지 않아야 함에도, 법인 「정관」 상 여러 조항들이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규정되어 있는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정관)
    •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사항 6. 임원의 임면 등에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정관의 준칙)
    •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 □□□□ ”의 「정관」 상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표]와 같이 살펴보면 「정관」 제4조 (사업의 종류) 제1항에는 관련법령 조항 및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명칭을 사용하여야 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업은 삭제해야 하며, 「정관」 제4조(사업의 종류) 제2항은 「정관」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에 기재 되어야 할 사항이고, 「정관」 제18조(임원의 임기 등) 제3항에는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4항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내용

    (시정) “사회복지법인 □□□□”에서 「정관」 상에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부적절한 「정관」 조항들에 대하여 제·개정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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