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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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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법인(3회계연도 평균 세입금액 30억원 이상)감사인 선임 부적정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 상 세입 평균금액이 30억원 이상(법인 및 산하시설 합산 금액)인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 법 제18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말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하여야 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2013년의 경우 2013.04.17.에 ◇◇◇시장(○○○도지사 사무
    위임)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2013.05.26.에 □□□을 감사로 선임하였으나,
    • 위 감사 □□□의 임기가 만료(2015.05.25.)될 시기가 다가오자 2015.03.23.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임하기로 결정한 후 2015.04.02.에 ◇◇◇시장에게 연임 보고를 하였는바,
    • 이때 법인은 직전 3회계연도(2012년 ~ 2014년)의 세입결산 평균이 86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채 자체적으로 감사를 선임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 “사회복지법인 □□□□ ”에서 감사 2명 중 1명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적격자를 ◇◇◇시장(○○○도지사 사무위임)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감사를 재선임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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