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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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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법인 수익사업 운영·관리 부적정

법인이 직접 운영해야 함에도매점(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법인 산하 시설에서 매점을 운영·관리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수익사업)
    •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외의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 □□□□ ”에서 시설 입소자 등을 위한 매점을 운영할 경우 법인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명시하고 법인 명의로 음 · 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득한 후 법인회계 외 별도의
    수익사업회계를 두고 법인에서 직접 운영 ·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매점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법인 산하시설인 “◇◇◇◇재활원”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은 시설회계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매점운영 인력의 인건비는 ◇◇◇◇재활원의 고유목적사업
    인 “화장지 생산 사업비”로 지출하는 등 부당하게 매점을 운영 · 관리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 “사회복지법인 □□□□”의 산하시설인 “◇◇◇◇재활원”에서 운영 중인 매점을 법인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등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득한 후 법인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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