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운영위원회 구성도 상당 시간 지연시켰고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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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함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위촉
*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 대표,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풍부한 사람
•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
지도점검 지적사례
“□□□□ 시설”에서는 2018.01.02. ◎◎◎군수로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신고가 수리되는 즉시 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2018.11.21.에서야 시설의 장을 비롯하여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9.12.01. 조사일 현재까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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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시정) “□□□□ 시설”에서 시설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