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개인금전 관리 부적정
정신요양시설 입소인의 재산은 스스로 관리가 어려울 경우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임장을 작성·관리
-
관련규정
◉ 「정신건강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입소인의 재산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 부양의무자 또는주무관청이 대리인 지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후 금전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대리인에 의해 금전 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 지출 등은 입소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시설장 및 시설 직원이 대리인으로 입소자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시설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입소자금전 관리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시설장 및 시설 직원이 대리인으로 입소자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입소자의 금전 관리 지원 시 영수증이첨부된 개인별 금전출납부를 작성·보관하고, 입소자의 금전 지출 시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함
• 시설장 및 시설 직원이 대리인으로 입소자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입소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전적문제가 발생하여 입소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설장의 책임 하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입소자의 금전 관리 상황을 연 1회 보고 -
지도점검 지적사례
“◎◎◎◎시설”에서는 입소자 145명의 금전 관리를 해오면서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정한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금전 지출 시 영수증을 첨부한 개인별 금전출납부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 또한, 시설운영위원회에 입소자의 금전 관리 상황을 연 1회 보고도 하지 않는 등 시설 입소자의 금전을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 “◎◎◎◎시설”에서 입소자 개인 금전 관리 시 대리인을 지정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영수증을 포함한 개인별금전출납부 작성,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입소자 개인 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