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민법」 절차 미이행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무연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시설의 장 등은 장례절차를 이행 하고 유류금품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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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민법」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함
◉ 「민법」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 제1053조 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함. 그 기간은 2월 이상임
◉ 「민법」 제1057조(상속인 수색의 공고)
• 제1056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함 . 그 기간은 1년 이상임
◉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제1057조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할 수 있음
◉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 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함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지도점검 지적사례
“◎◎◎◎시설”에서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연고자 유무를 확인하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표]와 같이 0000년 00월 00일과 0000년 00월 00일 사망한 ***, *** 등 2명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통장잔액) 총 00,000,000원을 시설에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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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시정) “◎◎◎◎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 2명의 유류금품 총 00,000,000원에 대하여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