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장애인거주시설(조리실) 설치 운영 기준 미준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별도의 조리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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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외의 자 역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사항을 갖추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적법하게 수리
되면 설치·운영 할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별표 5] 중 조리실은 필수 구비 시설로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식기를 소독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취사와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시설”에서는 설립(19**.**.**.) 당시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별도의 조리실(216㎡)을 갖추고 있었으나, 20**년도 “ ★★★★시설 ”의 기능보강사업 (생활관 3·4층 개보수) 당시 거주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위한다는 명목으로 조리실을 없애고 거주 공간으로 변경하였고, 동일건물 내의 다른 “◎◎◎◎ 시설 ” 의 조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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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시설”에서는 설립(19**.**.**.) 당시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별도의 조리실(216㎡)을 갖추고 있었으나, 20**년도 “ ★★★★시설 ”의 기능보강사업 (생활관 3·4층 개보수) 당시 거주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위한다는 명목으로 조리실을 없애고 거주 공간으로 변경하였고, 동일건물 내의 다른 “◎◎◎◎ 시설 ” 의 조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