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시설장의 아동복지시설 무단 점유 및 아동 침실(거실) 정원 기준 미준수
아동의 생활관(침실)을 점유·생활 및 침실 1개당 3명 이하로 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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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 제공 또는 용도 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 법인은 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 제공 또는 용도 변경(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시설기준 등) [별표 2]의 ‘거실’ 기준
• 아동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서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로 한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아동복지시설”에서는 [표]와 같이 생활관 8개소 중 아동이 거주하는 곳은 7개소인데 침실 1개당 정원 3명 이하의 기준을 준수한 곳은 2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5개소(3명 초과)는 기준을 준수하지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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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시정) “◇◇◇◇아동복지시설”에서 건물 내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설장(○○○)을 즉시 퇴거 조치하고,
(시정) 「아동복지법」 제5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별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라 침실 1개당 아동 정원 3명 이하로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