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 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소홀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여야 하고,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생성된 문서는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문서 송·수신 시 인권지킴이단장 명의로 진행되어야 하고 필수 보고사항과 지원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
    • 법 제60조의4 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됨
    • 인권지킴이단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 운영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함
    * 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법정대리인 등 ② 해당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시설 운영자 및 해당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③ 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④ 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⑥ 그 밖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지도점검 지적사례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함에 있어, 인권지킴이단에서 생성된 문서의 인권지킴이단장 명의 미사용 등 독립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보고사항 누락 및

  • 조치내용

    (주의)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지킴이단의 생성문서가 독립적
    으로 관리되도록 조치하고 분기별로 운영상황을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도록 하며 시·군·구는 운영상황 전반에 대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철처히 하도록 조치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043-234-0840
TOP
  • 페이스북
  •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