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법인·이사회 구성 부적정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을 두되, 이사 정수가 7명인 경우 외부추천이사 2명을 선임하여야 하고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 시·도지사에게 임면사항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사회 복지법인에서 이사회 구성인원이 7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결을 하는 등 부적절하게 법인 이사회를 운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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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함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이사회)
•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결정족수)
•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짐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음
•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
지도점검 지적사례
“□□□□재단”에서 법인 이사회를 개최할 때 이사회 재적이 00년00월00일. 5명,
00년00월00일. 5명, 00년00월00일. 6명, 00년.00월00일. 6명, 00년00월00일.
6명, 00년00월00일. 6명, 00년00월00일. 6명이었는바, 위 7회에 걸쳐 재적이사
구성이 7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개의 및 의결을 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 법정 이사 정수를 위반한 채 7회에 걸쳐 이사회 개의 및 의결을 한 “□□□□
재단”에 엄중 경고 조치하고, 위 7회 이사회 의결사항 중 중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재확인 하도록 하며,
(시정) 7회에 걸쳐 이사회 의결 절차의 법적 하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임원 임면
등의 보고 수리, 예·결산안 보고 누락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주무
관청(★★시)에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