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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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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법인 소유 공용차량 대표이사 사적 사용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소유의 차량 2대를 수년 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유비, 유지관리비 등을 법인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사례

  •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
    하게 운영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
    •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20**년부터 20**년 **월까지 [표 1]과 같이 법인 소유의 차량으로
    제네시스와 맥스크루즈를 구입하여 운행하였다.

    • 20**. **. **. 조사 당시 법인 대표이사 ○○○은 위 2대 차량의 80%는 법인이나 시설을 위해 사용하였고사적 이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 조사결과, 20**. **. **. 조사 당시 대표이사 ○○○은 상기 2대 차량의 공적사용 부분에 대해 특별히 소명하지못했고, 차량운행일지는 차량 구입시점부터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20**. **. **.에 확인 결과 스파크(**두 ****)와 카니발(**구 ****) 등은 차량운행일지가 있으나, 제네시스와 맥스크루즈의 차량 운행일지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 또한, 법인 산하 “◇◇◇시설” ○○○의 진술에 따르면, 위 2대 차량은 대표이사와 직원이 관외 및 시내출장 때 동반 탑승하여 이동하는 경우 이외에 직원이 단독으로 운행한 적이 없고 주로 대표이사가 운행하였다고하였고,
    • 이에 대하여 법인 산하 “◇◇◇시설” 등 4개 기관 종사자 5명을 대상으로 위 2대 차량 이용 상황을 조사한 결과, [표 2]와 같이 20**년부터 20**년 **월까지 세미나 교육, 학술대회 참석 등 출장이나 시내이동 등 총17회 정도 이용할 때 대부분 동반 탑승을 하였고 직원 단독으로 자유롭게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직원활용 등 공용차량으로써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이 적합 2건(20%), 비적합 8건(80%)로 확인된 점으로 보아 20**.07.05. ○○○의 진술과 20**.07.26. 종사자 5명의 조사결과와 거의 일치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 “사회복지법인 □□□□”에서 대표이사 ○○○가 법인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지출한 유류비용 등 총 00,000,000원을 반납받아 법인회계로 반환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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