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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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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종사자 호봉 획정 잘못으로 인건비 과다 지급

시설장과 영양사 신규 채용 시 동종직종에서 근무하지 않은 경력과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경력을 유사경력(80%)으로 잘못 인정하여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 호봉의 획정 원칙
    •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하고,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 경력인정 범위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100%인정
    • 유사경력 80% 인정 ex)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으로서 관련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등
    • 군 복무경력(100%)은 병적증명서 상 실제 복무한 경력을 인정하되, 그 경력이 3년이 넘을 경우에는
    3년까지만 인정 (예외) 예술체육요원·승선근무예비역·산업기능요원·무관후보생 경력 군복무경력 불인정
    ◉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 경력 중복 시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하고,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 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
    ◉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전력조회 시 정상적 근로계약 여부, 담당업무, 경력 기간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 완료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요양원”에서는 [표 1]과 같이 2013.08.01.일에 ‘시설장’으로 입사한 ○○○의 채용 전 경력을
    산정할 때, “□□대학교 ◎◎병원”의 간호사 근무경력(1983.07.01. ~ 1999.04.24.)은 사회복지시설에
    서 동종직종인 ‘간호사’로 근무할 경우에 유사경력(80%)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시설장으로 입사한 경우까지 채용 전 유사경력(12년 8개월 8일)으로 잘못 인정하여 [표 2]와 같이 2014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조금 인건비 총 00,000,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 또한, [표 1]과 같이 2010.10.01.일에 영양사로 입사한 ○○○의 경우, “☆☆휴게소”는 영양사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아니므로 채용 전 “☆☆휴게소” 영양사 근무경력(2005.11.01. ∼ 2007.02.16.)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유사경력으로 1년 12일을 잘못 인정하여 [표 2]와 같이 2014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조금 인건비 총 0,000,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 “△△△요양원”에서 시설장 (○○○) 및 영양사(○○○)를 채용하면서 채용 전 경력 인정 착오에
    의한 호봉 획정 잘못으로 과다 지급된 보조금 인건비 총 00,000,000원 국고 환수 조치
    (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4, 2-4-가]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관할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위와 같은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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