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근속기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보조금) 미반납
사회복지시설에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종사자가 퇴직하였음에도, 회계연도 종료 후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원한 퇴직적립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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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 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
지도점검 지적사례
□ “☆☆☆☆시설”에서는 [표]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종사자인 ○○○ 등 2명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지출한 퇴직적립금 0,000,000원을 20**. **. **. 조사일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시설 퇴직적립금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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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 (시정) “☆☆☆☆시설”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퇴직 종사자인 ○○○ 등 2명의 퇴직적립금 총 0,000,000원을 국고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