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지문인식 등 신체 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이 원칙(불가능한 종사자는 대체 증빙서류 필요)이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사례
-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
하게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의 인정은 지문인식 등 신체 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하며 지문등록 및 인식이 신체적 특성 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종사자는 시간외근무 대장 등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으로 대체
• 시간외근무수당은 교대근무자 40시간, 일반종사자 20시간 기준 준수 -
지도점검 지적사례
□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2016년 01월부터 2019년 05월까지 [표]와 같이 지문인식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거나, 출·퇴근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시설장 ○○○ 등 종사자 11명에게 31회에 걸쳐 00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 ○○○과장 등 3명에게는 교대 근무자가 아닌 일반 종사자임에도 2016년 01월부터 02월까지 2개월간 일반 종사자 지급 상한 2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무를 모두 인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총 0,000,00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인건비 지원 보조금 총 0,00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부당하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총 0,000,000원을 국고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