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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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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경우, 종사자와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종사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렇지 아니함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한 사례

  •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
    하게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준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 공무원과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사람으로 한정한다)을 의미함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 만 직계비속 등

  • 지도점검 지적사례

    “□□□□재단” 산하 3개 시설에서 보조금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부(父) 또는 모(母)와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구성이 되어있지 않거나, 해당 종사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3명에 대하여 2015년 01월부터 2019년 05월까지 총 0,000,000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 “☆☆☆센터”, “◎◎◎시설”,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가족수당 총 0,000,000원을
    국고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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