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주무관청 사전 승인 없이 시설 종사자 법인 사무 겸직
사회복지법인에서 법인회계의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하지 않고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산하시설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회계관리 등 법인업무(수입·지출 등)를 수행하게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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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7조, 제26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집행기관)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함
◉ 「ㅇㅇㅇㅇ법인 정관」 제ㅇㅇ조 - 사무조직 및 운영
•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둠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 □□□□재단”에서는 법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종사자를 채용하고 법인 행정업무와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법인 사무국을 설치·운영하지 않았고, 법인 사무를 처리할 직원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인회계의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하지 않은 채 산하시설 직원에게 법인회계의 수입과 지출업무 및 행정업무를 하게 하는 등 법인 사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 -
조치내용
(주의) “사회복지법인 □□□□재단”에서 법인회계 수입원 ·지출원 임명 및 법인 고유사무를 담당할 법인직원을 채용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시정) 법인 산하시설 “▲▲▲작업장” 시설 종사자의 법인 사무 겸직과 관련하여 관할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