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60세 초과) 미준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은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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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
하게 운영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정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
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시설”에서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일(2012.06.**.) 이후인 2013.01.01.에 퇴사한종사자 AAA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일(2011.06.**.) 이후인 2012.01.01.에 퇴사한 종사자 BBB에게 [표 2]와 같이 보조금 인건비 지급 연령 상한 기준을 초과하여 총 00,000,000원의 보조금
(인건비)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내용
(시정) “☆☆☆☆시설”에서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조금(인건비) 총 00,000,000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
(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