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노숙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 부정 수급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이 ☆☆시에서 시행한 노숙인일자리사업 “희망***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면서 허위로 사업 참여자를 등록하고 보조금 인건비를 시설 장이 횡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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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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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 (시정) “□□□시설”의 시설장 ○○○이 횡령한 보조금 00,000,000원을 국고 환수 조치
□ (형사고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