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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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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사례

  •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음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 따른 아동의 매매, 성적·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 등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다만, 취업자 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봄
    ◉ 「아동복지법」 제75조(과태료)
    •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 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 조치내용

    (시정)“★★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에 따라 프로그램 강사 ○○○ 등 4명에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과태료) 위 건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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