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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 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시설 간 회계 구분 부적정

동일건물 내에서 운영 중인 시설 간에 공공요금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차량의 유류비 등을 시설회계 구분없이 혼용하여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례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
    •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 사업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동일건물에서 운영 중인 “★★요양원”과 “◎◎보호센터”에서 사용한 수도·전기·난방비 등 공공요금
    에 대하여 각 시설 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각각 공공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센터”에서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 총 10,901,270원(2017년 5,027,980원, 2018년
    5,873,290원)을 “★★요양원”에서 부당하게 지출하였다.
    • 아울러, “★★요양원”에서 2018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차량 모닝(**수***)을 “◎◎보호센터”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사용기준 없이 유류비를 두 시설에서 혼용 지출하였으며,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모닝 차량 수리비 총 8건, 974,570원을 “◎◎센터”에서 부당하게 지출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 “★★요양원”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공공요금 등 총 10,901,270원을 “◎◎보호센터”로부터 반환받아 보조금으로 납부한 5,025,453원은 국고로 환수 조치하고 기타 금액 5,875,817원은 시설회계로 세입 처리하도록 조치
    (시정) “◎◎보호센터”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모닝 차량 수리비 총 974,570원을 “★★요양원”으로부터 반환받아 시설회계로 세입 처리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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