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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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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장기요양기관 잉여금 법인 산하기관으로 무단 전출

장기요양기관 잉여금 전출 시 법인회계로 전출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 정관 에서 정한 목적사업 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 등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 산하 시설 간에 무단으로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을 직접 전출한 사례

  •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3항
    •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예산을 편성 할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 [별표 9]의
    세입예산과목 구분 및 [별표 10]의 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이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전체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 등을 지출(반드시 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
    하여야 할 것임)하고 남은 잔액
    • 잉여금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법인회계 전출금’ 목계정으로 전출
    이 가능하나, 전출금에 대한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되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중 장기요양
    기관 인프라 확충·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 가능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시설 “☆☆복지센터”에서는 법인 산하기관인 “△△△연구소”로 직접 전출이 불가함에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소”로 회당 1,462,000원씩 총 8회에 걸쳐 총 11,696,000원을 부당하게 전출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 법인 산하시설 “☆☆복지센터”에서 부당하게 전출된 총 11,696,000원을 시설회계로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4, 2-4-다]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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