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법인 및 시설 당해 연도 세출예산 범위 초과 집행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당해 연도 세출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세출예산을 지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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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보건복지부)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절차에 준하여 편성·확정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 □□□□”에서 2015년과 2017년에 세출 항목 총 4건의 세출예산액이 총 6,500,000원(A)이나 세출 결산액이 총 713,043,140원(B)으로 세출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총 706,543,140원(C)을 과다 지출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 “사회복지법인 □□□□”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도록 엄중 경고
조치하고, 세출예산 초과에 문제점이 없는지 재확인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
(주의)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