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수익금 주무관청 승인 없이 부적정 사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수익금 일부를 종사자 시간외수당으로 사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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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용
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시설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익금 일부를 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기능보강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단, 근로장애인 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가능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
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불가 -
지도점검 지적사례
“□□□□작업장”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8년 12월에 작업장 종사자 3인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사업수익금에서 총 440,08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 “□□□□ 작업장”에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없이 종사자 시간외수당으로 사용한 사업 수익금
총 440,080원을 시설회계로 반환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