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보험료 정산 잔액 및 종사자 상해보험료 해지 환급금 미반납
사회복지시설에서 수년간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회보험료 정산 잔액과 종사자 상해보험 중도 해지 환급금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시설에서 보관·관리해 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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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8조(지출의 원칙)
•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 및 “◎◎◎◎시설”에서 매 연도 말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정산한 후, 그
재원이 보조금인 사용자부담 보험료 잔액이나 기타 보조금 잔액은 국고에 반납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
하여야 하나, “☆☆☆☆시설”에서는 18,040,270원, “◎◎◎◎시설”에서는 5,296,990원 등총 23,337,260원의 보조금 정산 잔액을 2019년 조사일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별도 관리하였다
또한, “☆☆☆☆시설”, “◎◎◎◎시설”에서는 같이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등이 보조금으로 지출된 후 중도해약으로 반환이 되었음에도 “☆☆☆☆시설”은 7건 / 118,940원, “◎◎◎◎시설”은 28건 /592,680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시설회계에 편입하여 지출하거나 시설의 잡수입 계좌에 보관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 “☆☆☆☆시설”에서 수년간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회보험료 정산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별도계좌에 보관해온 18,040,270원과 종사자 상해보험 중도 해지 환급금 등 118,940원, 합계 18,159,210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
(시정) “◎◎◎◎시설”에서 수년간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회보험료 정산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별도계좌에 보관해온 5,296,990원과 상해보험 중도 해지 환급금 등 592,680원, 합계 5,889,670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
(행정처분) 아울러, 위 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