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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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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식자재(주·부식류 등) 입찰 및 계약관리 부적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식자재 계약 입찰 시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시설 홈페이지 등에 입찰공고를 함

  •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

  • 지도점검 지적사례

    □ “☆☆☆시설”은 매년 주·부식류 등 식자재 구매 입찰 시 조달청 나라장터 등 지정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시설 홈페이지 및 지역 생활정보지(교차로)에 입찰공고를 하면서 특정업체 2∼3개만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낙찰자 선정은 구매 계획물량을 고려하지 않은 340여개 입찰품목별 단가의단순 합계가 최저인 업체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였다.
    • 또한, 2016년도 계약업체로 선정된 ‘(주)■■■’의 경우 ‘쇠고기(국내산한우 2등급) 1kg납품단가 등을 비정상적 가격인 100원’으로 제시하고 계약체결 이후 해당 최저가 품목에 대한 납품 요구실적은 단 1건도 없었으며,
    • 그 대신 유사 대체물품(호주산 쇠고기 1kg 등)을 정상 가격인 9,500원∼12,000원에 구매하는 등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이 형식적이고 허점투성이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 등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계약집행기준」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
    * (총액입찰, 예시) 비교적 단가변동이 적은 공산품 등의 경우는 연간 계획물량을 고려한 총액입찰을 실시하여 낙찰 총액에 맞는 품목별 계약단가 목록대로 납품을 받는다.
    * (단가입찰, 예시) 물량 및 단가변동이 심한 과일, 야채류, 육류 등을 연간 계약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품목별 규격 및 합리적인 계약단가 변동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

  • 조치내용

    (시정, 행정처분) “☆☆☆시설”에서 주·부식류 등 식자재 구입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
    규모·기간·물량·특수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약·입찰방법 등을 검토하고,
    • 수의계약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한 수의계약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며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등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한 공개전자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4, 2-4-다]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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