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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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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식자재 입찰 및 계약관리 부적정

식자재 입찰 및 계약관리 부적정

  •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 □□□□”의 산하시설 “☆☆☆시설”, “△△△시설”, “◎◎◎시설”에서 0000년도 주·부식류 등 단순 식자재 구매계약을 하면서 정형화되지 않은 특정 성능 규격(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을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계약 등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입찰)을 부적절하게 적용·실시하면서,
    •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을 입찰공고문에 공고하거나 또는 열람방법을 명시하지 않았고, 평가항목에 ‘본 시설에 대한 부가서비스 제안(10점/100점)’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입찰참여업체들의 각 제안서에는 ▶매출액의 10% 후원금 지원 ▶직원들에 대한 명절선물세트 할인 ▶직원을 위한 분기별 회식비 지원 등이 표기되어 있으며,
    • 각 위원별 평가점수를 확인한 결과 본 ‘부가서비스 제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거의 동일한 점수로 평가의 변별력이 없고 ‘부가서비스 제안’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는 등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의 “계약 상대자 간에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및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는 청렴서약서상의 준수 사항인 “계약의 체결·이행에 따른 직·간접의 사례, 금품 향응 제공 금지”에 위배되는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시설”, “△△△시설”, “◎◎◎시설”에서 주·부식류 등 식자재 구입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규모·기간·물량·특수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약·입찰방법 등을 검토하고,
    •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계약 등과 관련하여 계약업체로부터 직·간접적인 사례 및 금품 등을 받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하도록 조치
    (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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