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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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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장기요양기관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적립 부적정

“☆☆☆요양원”에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을 적립하면서 주무관청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적립금을 부적정하게 운영·관리해 온 사례

  •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9조(특정목적사업 예산)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등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 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보고해야 함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매뉴얼」 (보건복지부)

  • 지도점검 지적사례

    “☆☆☆요양원”에서는 2011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특정목적사업 예산 중 시설환경개선 준비금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총 418,975,151원을 적립하면서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 보고하여야 함에도 주무관청인 △△△시장에게 적립 내역을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립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을 지출하면서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를 편철하지 않았다.
    • 또한, 적립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은 시설의 특별회계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2014.12.16. 적립금 중 일부인 95,200,000원을 본 시설 운영법인인 “□□□”에 이체하였고, 이후 법인“□□□”에서는 1년 뒤인 2015.12.15. 82,000,088원을 다시 “☆☆☆요양원”의 시설 특별회계의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통장에 입금하였다.
    • 법인 “□□□”에서는 “☆☆☆요양원”에 아직 돌려주지 않은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잔액 13,199,912원과 이자 1,354,045원을 포함하여 총 14,553,957원은 2017.02.21. 법인 명의 정기예탁금 통장(**은행 : 1**-910***-66***)에 입금한 후 2018.07.13. 조사일 현재까지 법인에서 부당하게 관리하고 있다.

  • 조치내용

    (시정) 법인 정기예금에 예치된 00,000,000원을 시설 특별회계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계좌로 반환 조치
    (시정)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적립 및 사용계획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조치
    (주의) 시설환경개선 준비금을 지출할 때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를 제대로 구비하도록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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