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시설 보조금으로 법인 사무국 등 공공요금 부당 납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법인 사무국과 매점의 전기요금을 시설운영비(보조금)로 납부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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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요양원”에서는 각 시설물의 주체별, 용도별 전기요금을 납부하면서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
하여야 함에도 [표]와 같이 해당 시설 내 법인 사무국(39.6㎡, 제0동 일부) 및 매점(233.54㎡, 임대사업장, (신관 일부)의 전기요금을 조사일 현재까지 “☆☆☆시설”의 시설회계에서 일괄 납부하는 등 법인 사무국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3,435,675원, 매점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1,083,627원을 보조금으로 각각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 “☆☆☆요양원”의 시설회계에서 부담한 전기요금 중 법인 사무국 및 임대매점 임차인이 사용한
3,435,675원, 1,083,627원을 각각 반환받아 국고로 환수 조치
(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