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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 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시설 프로그램 수익금 운용 부적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 내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발생한 수익금의 지출 잔액을 시설회계에 계상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별도 관리해 온 사례임

  •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
    •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여야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7조(세입·세출의 정의)
    •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5조(수입금의 수납)
    •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 예입
    •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 및 “△△△”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설 내 작업치료프로그램인
    ‘쇼핑백 제작 재활작업’을 통해 매년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입소인 작업자 인건비 및 작업 제경비 등으로 지출을 하고 있으나, 매년 지출 잔액이 발생하는 등 동일한 수입 및 지출 형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발생한 수익금 및 지출금액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조사일(2017.02.10. 현재) 기준으로 발생한 지출 잔액 계 1,526,820원(☆☆☆ 1,112,220원, △△△ 414,600원)을 시설회계에 계상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별도 관리해 왔다.

  • 조치내용

    (시정) 사회복지시설 “☆☆☆” 및 “△△△”에서 작업치료 프로그램인 ‘쇼핑백 제작 재활작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중 별도로 관리 하고 있는 잔액 계 1,526,820원을(☆☆☆ 1,112,220원, △△△ 414,600원)각각 시설회계로 세입처리 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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