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법인 회계관계직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소홀히 하고, 보조금 인건비 지원 시설 종사자가 관할 주무관청과 사전협의 없이 법인 사무를 겸직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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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어야함.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
◉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음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종별 지원 인원이 타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시·
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도점검 지적사례
(시정) “사회복지법인 □□”에서 법인 회계관계직에 대하여 즉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조치
(시정) “☆☆☆시설”에서 보조금 인건비 지원 시설 종사자가 법인 사무를 겸직 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
을 득한 후 겸직할 수 있도록 조치
(시정) “★★★요양원”에서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각각의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도록
조치하고, 동일한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조치내용
“☆☆☆시설”에서 원장 AAA는 관할 주무관청과 사전협의 없이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06월 현재까지 재정보증 없이 법인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등 법인사무를 겸직하였다.
• 또한, “★★★요양원”에서 사무원 BBB는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설 회계관 임명을 받았으나,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2017년 07월 19일에 가입하는 등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소홀히 하였고, 2019년 06월 현재까지 소규모 시설이 아님에도 수입원과 지출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