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 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예산편성 시 세출목 편성 부적정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관운영비 성격의 세출을 기타후생경비로 세출목을 편성하여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한 사례임

  •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
    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 지도점검 지적사례

    “△△△요양원”에서는 직원 경조사비, 격려 만찬 회식 등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 성격의 세출과 직원
    근무복 구입, 중·석식비 등 기타운영비(운영비) 성격의 세출을 기타후생경비(인건비)로 부적정하게 세출목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으며,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가스)를 연료비가 아닌 생계비로 부적정하게 세출목을 편성하여 지출하는 등 예산(세출목)을 부정적하게 편성하였다.

  • 조치내용

    (주의) “△△△요양원”에서 예산편성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시설회계
    세입·세출 항목에 부합하게 편성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동일한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043-234-0840
TOP
  • 페이스북
  •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