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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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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시설운영비(보조금) 사적 용도로 무단 사용

법인 대표이사가 시설 보조금 관련 카드를 소지하고 사적 용도로 무단 사용한 사례임

  •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
    •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8조(지출의 원칙)
    •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어린이집의 전(前) 원장이며, 현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원장인 ○○○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지출명령권자 및 지출원이 아님에도 ☆☆☆아동시설의 보조금 관련 카드를 같이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 대표이사 ○○○은 본인이 전담으로 보조금 카드 3개를 쓴다고 진술하였으며, 대표이사 ○○○가 사용한 카드에 대한 것은 내부품의가 없으며, 보조금 집행 관련 서류를 보면 대표이사 ○○○가 주로 사용한 카드의 경우 카드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후 작성된 지출품의서와 지출결의서 등에는 보조금의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가 상당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예컨대, 보조금 생계비카드(94**-31**-51**-7**9)로 사용한 대형할인점인 ㈜◎◎◎★★★, **
    점(2014. 5. 22. 302,600원), 대형할인점인 ㈜☆☆☆ **점(2017. 4. 30. 284,400원), 기타잡화점
    인 **생활용품(2014. 5. 22. 152,500원) 등과 보조금 운영비카드(94**-31**-51**2-7**5)로 사용
    한 대형할인점인 (주)□□□□ **점(2016. 12. 17. 206,100원), 일반 한식점인 ***사*들(2016. 12.
    8. 77,000원) 등에서는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이 없는 등 식료품 및 할인점 내역으로 사용한 총 389건
    56,295,030원과 식대 및 편의점 내역으로 사용한 총 362건 13,777,380원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
    • 그밖에 **시 *구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2016. 12. 30.에 구입한 등유는 월동대책용 난방비에서 2,422천원이 지출되었으나, “☆☆☆아동시설”에서 실제로 구입한 것은 아니고 돈만 지출했으며 “★★★어린이집” 난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이와 같이 “☆☆☆아동시설”의 운영비 카드(9***-31**-51**-7**5, 94**-31**-6***-4**2), 생계비카드(*4**-31**-51**-7**9, *4**-31**-69**-4**1), 신용 카드(94**-*5**-46**-8**0)로 집행한
    운영비 580건 계 45,970,980원, 생계비 391건 계 39,023,040원, 신용카드 277건 계 24,810,030원
    등 총 1,248건 합계 109,804,050원이 지출원인행위와 지출명령이 없고 지출결의서는 있지만 지출 첨부서류가 없거나 영수증이 누락 되는 등 상당 건이 대표이사 ○○○가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사용 및 사용용도 불분명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집행된 사실이 있다.
    ___

  • 조치내용

    (시정) “사회복지법인 □□□”에서 현 법인 대표이사 ○○○가 산하시설 보조금카드 등으로 개인용도 등에 부당하게 사용한 000,000,000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
    (고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아울러 최근 5년간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전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조치
    (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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