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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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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물품 구매 계약 관리 부적정

복사용지와 종이컵 등을 제조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원자재 구입 시 일정금액 이상임에도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이행 중에도 수정계약 없이 시설장이 임의로 자재 계약단가를 부당하게 인상해 주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

  •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함.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외의 자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다만,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 제5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 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 · 구매·용역계약의 경우 등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 지도점검 지적사례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는 복사용지와 종이컵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복사용지
    종이 원료를 “㈜△△△△”로부터 연간 2억원에서 5억원 이상 구입하면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하여 구입하였고,
    • 또한,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는 복사용지와 종이컵의 납품 포장박스를 연간 2천만원 이상
    “*****포장재”로부터 구입하면서 비교 견적을 통한 단가의 적정성 확인 없이 수년간 해당 업체에서
    포장박스를 일반 구매하였다.
    • 한편,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는 2017년 4월 17일에 “㈜△△△△”과 복사용지 75g·80g·85g의 원료 단가 계약을 2017. 5. 20일부터 2018. 5. 29일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 2017. 8. 29일 거래업체 “㈜△△△△”이 복사용지 원료가격 인상으로 복사용지 80g·85g에 대해
    단가 인상 요청을 하였고,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는 단가 인상의 적정성 확인 및 수정
    계약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복사용지 원료를구입하면서 총 16,156,000원을 부당하게 과다 지출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1)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복사용지 원료 및 포장박스 등 물품 구입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규모·기간·물량·특수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약·입찰방법 등을 검토하고,
    • 수의계약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한 수의계약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한 공개전자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시정2)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정계약 절차 없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납품 단가를 임의로 높게 책정하여 부당하게 집행한 납품 대금 총 16,156,000원을 시설회계로 반환하도록 조치
    (행정처분) 위(시정2) 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4, 2-4-다]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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