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지정후원금 모집 시 지정기탁서 징구 부적정
지정후원금 모집 시 상세히 용도가 명시된 지정기탁서를 징구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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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보건복지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① 지정 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의 세출 “목” 및 “내역”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될 것
*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은 지정 용도로 볼 수 없음(예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로 사용할 것
② 사회복지법인에 후원하는 경우 그 지정 용도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권리·행위능력의 범위 내일 것
* 예컨대, 사회복지법인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의료기관 개설 등)을 수행하라는 취지의 용도는 「사회복지법」 상 후원금으로 볼 수 없음 -
지도점검 지적사례
매년 “사회복지법인 □□□□”이 주최하고 산하시설에서 번갈아 주관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밤’ 행사를 12월(약 600∼700명 참석)에 개최하면서 식대 및 프로그램 등 행사비용으로 2017년과 2018년에 법인 및 산하시설에서 연간 총 0,0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2017년도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밤’ 행사지원 목적으로 개인으로부터 지정기탁서 없이 비지정후원금으로 0,000만원을 후원받아 후원금 모집을 위한 행사비로 15%(000만원)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0,000만원 전액을 부당하게 행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다만 2018년도에는 ***18-**호(’**.**.**.)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밤 행사 후원 요청’ 문서를 통하여 ㈜△△△△으로부터 지정후원금 성격의 0,000만원을 후원받아 당해 연도 행사비용으로 지출한 바 있다 -
조치내용
(시정)“사회복지법인 □□□□”에서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밤’ 행사와 관련하여 지정후원금을 모집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구체적 사용 용도가 명시된 지정후원금 ‘지정기탁서’를 받도록 조치하고 동일한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