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 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후원금 운영 부적정 Ⅱ

후원금 관리 부적정 및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목적 외 사용

  •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해야 함
    * 후원금전용계좌로 받은 때에는 후원자가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 생략 가능 **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 가능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19조 및 제20조(재무회계규칙)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고,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 은 공개하지 아니함
    •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보건복지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

  • 지도점검 지적사례

    □ “사회복지법인 □□□□”과 산하 3개 시설에 대하여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 “☆☆☆복지원”, “◎◎◎보육원”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복지센터”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을 사용하면서 각각 규정 서식이 아닌 자체서식으로 사용하였다.

    □ “△△△복지센터”에서는 2016년 상반기에 ‘△△△ 건설’로부터 컴퓨터 모니터 10대를 후원받았으나, ‘후원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 비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 “◎◎◎보육원”에서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비지정후원금을 운영하면서 2014.10.28. 직원 야유회 식대로 202,000원, 2016.01.29. 직원 회식비로 96,000원을 지출 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직원 야유회비 및 회식비, 후원자 결혼 축의금 등으로 총 20건 계 2,420,400원을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 조치내용

    (주의) “사회복지법인 □□□□”, “☆☆☆복지원”, “◎◎◎보육원”, “△△△복지센터”에서 규정서식에 따른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을 사용하도록 주의 조치
    (주의) “△△△복지센터”에서 후원받은 컴퓨터 모니터 10대를 ‘후원물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주의 조치
    (시정) “◎◎◎보육원”에서 목적 외로 사용한 비지정후원금 2,420,400원을 시설회계 후원금계좌로 반환하도록 조치
    (행정처분) 아울러,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부적정 사용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043-234-0840
TOP
  • 페이스북
  •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