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기능보강사업 법정 제경비(건강보험료 등) 정산 소홀 Ⅰ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지출 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사후 정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투입된 일자와 금액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대금을 과다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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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함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외의 자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 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인 “사회복지시설 *****집”에서는 기능보강사업(증·개축)을 실시하고, 공사대가 지급 시 노무비에 대한 법정 제경비인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모두 확인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함에도, 국민건강보험료·국민 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 납입확인서를 확인하지 않아 실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총 1,428,318원을 공사대금으로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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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시정) “사회복지시설 *****집”에서 2018년도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전기·통신분야에서 과다 지급 된 공사대금 총 1,428,318원에 대하여 군비(39.6%)·자부담(60.4%) 비율을 고려하여 군비 565,610원 국고 환수 및 시설회계로 862,708원을 반환 조치하도록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