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기능보강사업 법정 제경비(건강보험료 등) 정산 소홀 Ⅱ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지출 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사후 정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투입된 일자와 금액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대금을 과다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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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함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외의 자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 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시설 □□□□ ”에서는 2016.06.07. 부터 2016.09.30. 까지 시행한 기능보강사업(증축 공사)을 하면서 방수, 토목, 소방, 전기 등 분야별 7건의 세부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일(2016.09.30.) 이후부터 조사일인 2018.07.13. 현재까지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 금속공사 일환인 종합안내촉지도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것으로 준공 처리 후 공사비 1,272,897원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받았다. -
조치내용
(주의) “사회복지시설 □□□□ ”에서 향후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보수 책임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 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시정, 행정처분) “사회복지시설 □□□□ ”에서 시공되지 않은 촉지도 미설치 공사비(1,272,897원)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총 1,461,290원(보조금)을 국고 환수 및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