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법인의 변경등기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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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한 후, 7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등기사항: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 주소 등
-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 「민법」 제49조 및 제52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 ▲▲법인의 정관(2012.12.)의 기본재산 목록상 토지 4,000,000천 원, 건물 7,000,000천 원, 현금 186,000천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 2016년 ○월 현재 법인 등기 상 자산의 총액이 1,100천 원으로 법인의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