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 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법인의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 절차 미이행

  • 관련규정

    •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이 중 기본 재산에 관하여는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등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함
    -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 사유, 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례1
    ▶ 법인에서는 2008년 5월에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116.98㎡)의 지분 중 10분의 2를 같은 법인 전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함 - 위 법인에서는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시에 취득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년 8월에 위 관서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 지분을 처분함
    - 그리고 위 법인은 2008년 8월에 매각대금 330,000천 원을 법인계좌로 수령한 뒤에도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아니하고 2008년 9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위 매각대금을 법인의 채무를 변제 하는데 사용함
    사례2
    ▶ **법인에서는 2006년 10월에 ○○시 소재 토지(908㎡)를 취득 하고서도 ○○시에 취득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8년 1월에 위 토지를 처분하면서 위 ○○시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 또한, 처분한 토지의 매각대금을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함에도 매각대금 66,400천 원을 전 대표이사에게 지급함
    사례3
    ▶ **법인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경비실 신축 등 3건의 기본 재산을 취득하였음에도 2016년 ○월 현재 관할 시・도지사에게 법인 재산의 취득 보고를 하지 아니함

  • 조치내용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043-234-0840
TOP
  • 페이스북
  •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