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없이 주식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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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이 중 기본 재산에 관하여는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등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기본재산이 현금인 경우 용도변경이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아닌 방식으로서,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이 보장되지 않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 **법인에서는 2010년 4월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 재산에 편입되어 있는 정기예금 1,430,000천 원을 위 법인의 주식거래 계좌에 입금하였고,
- 이 후 2013년 2월에 ⊗⊗⊗⊗주식 784주(1,197,000천여 원) 등에 2,358,000 천여 원*을 투자함
* 기본재산 외에 수익사업용 부동산 임대보증금 886,000천여 원 및 평가차익 42,000천여 원 포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