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 대금 사용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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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이 중 기본 재산에 관하여는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등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고,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1조 및 제28조 ☞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 **법인에서는 위 법인 소유 토지(4필지)와 지장물이 대교건설 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2010년 5월에 위 토지와 지장물을 ○○도 지사로부터 처분허가를 받으면서
- 지장물 보상금 185,331천 원은 기능보강사업 자부담 및 재산세 납부 비용으로 사용하고, 토지 보상금 482,780천 원은 빠른 시간 내 처분 허가를 받도록 함
▶ 그러나 위 법인 대표이사 Q씨는 2010년 11월에 지출결의도 하지 아니한 채 법인 명의의 보상금(토지 및 지장물) 통장에서 본인의 계좌로 20,000 천 원을 입금함
- 이와 같이 6차례에 걸쳐 지장물 보상금 131,515천 원과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 보상금 53,600천 원 등 총 185,115천 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