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법인의 임원 정수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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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되 이사 정수가 7명인 경우 외부추천 이사 2명을 선임하여야 하고,
-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 선임 후 시・도지사에게 법인 임원의 임면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2012.1.26. 개정, 2013.1.27. 시행) 및 제20조 ☞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례1
▶ **법인에서는 2013년 2월 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가 6명으로서 임원 정수가 7명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부추천 이사도 선임하지 아니함 -
조치내용
사례2
▶ **법인에서는 2013년 5월 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가 6명으로서 임원 정수가 7명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부추천 이사도 선임 하지 아니하였으며,
- 아울러, 감사 2명의 임기가 2013.12.31.일자로 만료되었음에도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함